다음 절차는 주소지를 관활하는 공안위원회(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에 변경
유효인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일부 시험이 면제되고 일본의 운전면허증을 취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적성시험(시력검사
등)은 면제되지 않고 나라와 지역에 따라 지식・기능을 확인합니다. 또, 신체 장애로 인해 면허에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조건
- 홋카이도 공안위원회(삿포로 방면)관내에 주서가 있음
- 외국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은 후 발급국에 3 개월 이상 체재실적이 있고 그증 면이 가능함
- 외국의 운전면허증이 유효임
수속에 관한 주의사항
- 수속하기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 일본어로만 대응합니다
- 여행객을 운송할 목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2종면허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외국 운전면허증의 발급국에 따라 변경에 빌요한 운전면허증 이외 소류나 증면 자료가 다르니까 반드시 사전에 삿포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일본어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은 우편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변경에 필요한 소류 등
- 운전면허 신청서(삿포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습ㄴ니다.)
- 유효인 외국 운전면허증
- 의국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분
(일본 자동차연맹(JAF),외국 행정청과 영사관에서 작성한 것) - 본적지 또는 곡적 등이 기제된 주민 등록표 (발행 후 6개월 이내) 등
※주민기본대장법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삿포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연락하십시오. 체류카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용 사진 (세로 3.0cm × 가로 2.4cm, 촬영 후 6개월 이내) 1장
- 여건 (체재 기간을 확인 하기 위해 전에 썼던 여건도 포함됩니다.)
※키타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물건 (삿포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일본어로 문의하십시오.)
- 도장 (서명도 가능함)
- 과고에 일본 면허증을 취득한 분은 그 면허증
- 시험 수수료 및 운전면허증 교부 수수료
접수가 가능한 요일 등
이 수속에는 반드시 예약할 필요가 있고 월요일~금요일인 평일에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12 월 29 일~1 월 3 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