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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海道警察本部TEL.011-251-0110

〒060-8520 札幌市中央区北2条西7丁目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음 절차는 주소지를 관활하는 공안위원회(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에 변경

 유효인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일부 시험이 면제되고 일본의 운전면허증을 취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적성시험(시력검사 등)은 면제되지 않고 나라와 지역에 따라 지식・기능을 확인합니다. 또, 신체 장애로 인해 면허에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조건

  1. 홋카이도 공안위원회(삿포로 방면)관내에 주서가 있음
  2. 외국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은 후 발급국에 3 개월 이상 체재실적이 있고 그증 면이 가능함
  3. 외국의 운전면허증이 유효임

수속에 관한 주의사항

  1. 수속하기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2. 일본어로만 대응합니다
  3. 여행객을 운송할 목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2종면허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외국 운전면허증의 발급국에 따라 변경에 빌요한 운전면허증 이외 소류나 증면 자료가 다르니까 반드시 사전에 삿포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일본어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5. 운전면허증은 우편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변경에 필요한 소류 등

  1. 운전면허 신청서(삿포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습ㄴ니다.)
  2. 유효인 외국 운전면허증
  3. 의국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분
    (일본 자동차연맹(JAF),외국 행정청과 영사관에서 작성한 것)
  4. 본적지 또는 곡적 등이 기제된 주민 등록표 (발행 후 6개월 이내) 등
    ※주민기본대장법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삿포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연락하십시오. 체류카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용 사진 (세로 3.0cm × 가로 2.4cm, 촬영 후 6개월 이내) 1장
  6. 여건 (체재 기간을 확인 하기 위해 전에 썼던 여건도 포함됩니다.)
    ※키타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물건 (삿포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일본어로 문의하십시오.)
  7. 도장 (서명도 가능함)
  8. 과고에 일본 면허증을 취득한 분은 그 면허증
  9. 시험 수수료 및 운전면허증 교부 수수료

접수가 가능한 요일 등

 이 수속에는 반드시 예약할 필요가 있고 월요일~금요일인 평일에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12 월 29 일~1 월 3 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 다.)